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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소송 법정공방 막 올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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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화재소송 법정공방 막 올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9-08-27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KT&G 상대 소송 첫 준비기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법정공방이 소송제기 8개월 만에 시작됐다. 사건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6일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쪽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첫 준비기일에 원고쪽 배금자 변호사는 피고의 담배 첨가물 목록, 화재안전담배 연구자료 목록, 일반담배와 화재안전담배 비교화재실험 영상자료, 담배 생산라인 현장검증, 담배 첨가물 감정 등을 신청했다. 피고쪽은 소송각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담배와 화재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그 소재가 KT&G 담배라고 볼 수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 것으로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쪽 증거 및 현장검증, 감정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10월 7일로 잡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경기도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화재 피해배상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담배와 화재의 인과관계, 담뱃불 화재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다. 우선 원고쪽 변호인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담배제조사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비와 매출만 의식해 '설계상 결함'(화재위험)이 있는 담배를 제조.판매해 화재피해를 일으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KT&G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다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담배 제조판매자가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주장이다. KT&G는 "자동차 매연피해의 책임을 자동차사나 정유사에 지우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유했고, 원고 변호인은 "가스 자동차단장치 결함이 있는 가스레인지로 인한 화재를 사용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격"이라고 맞섰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도는 2005~2007년 3년치 담배관련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인 1천125억원이라고 계산하고 KT&G의 시장점유율(연도별 69~73%)을 감안해 총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했다. 원고는 "피해자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미국 등 외국의 담배안전 관련 소송은 2003년까지 5건이 제기됐으나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안전담배가 판매되기 전이다. 2003년에는 미국에서 담배 화재로 부상한 어린이 부모가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소송을 제기해 200만달러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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