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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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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개요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금연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제1항, 제12호, 제13호에 근거하여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프로그램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투약(구매)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 환급) 제공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일수 충족

지원프로그램 구성:8~12주 기간 요양기관-의사(금연진료상담+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약사(조제/판매) -국민건강보험공단(연3회 참여등록 지원 , 6회이내 금연상담[1~2회 본인부담20%, 3~6회:본인부담없음],58~84일 처방[1회최대 4주이내 처방],인센티브지급[상당회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시 본인부담금 환급])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요(8~12주 기간)

  • 요양기관
    • 의사 :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 약사 : 조제 / 판매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연3회 지원 : 참여등록
    • 6회 이내 금연상담 : 1~2회 본인부담 20% / 3~6회 본인부담 없음
    • 58-84일 처방 :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 인센티브 지급 : 기준 - 상담회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 지급 -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가능.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되며 1회차 지원이 종료됨)

지원내용

-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상담 제공

진료 및 상담에 따른 금연 단독 진료(계, 공단지원, 본인 부담), 금연 동시 진료 * 타 병상과 동시 진료하는 경우(계, 공단 지원, 본인 부담금) 정보제공

금연 진료 및 상담료 (건강보험공단 80% 지원, 본인 부담은 20% 수준)
구분 금연(단독) 진료 금연(동시) 진료
*타 병상과 동시 진료하는 경우
공단 지원 본인 부담 공단 지원 본인 부담
최초진료 22,830 18,330 4,500 22,830 19,830 3,000
유지 상담 14,290 11,590 2,700 14,290 12,490 1,80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약국금연관리 비용에 관한 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상담 제공

금연치료의약품(계, 공단지원, 본인 부담), 금연보조제(계, 공단지원, 본인 부담)에 관한 약국금연관리료 정보제공

약국금연관리 비용(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지원)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공단 지원 본인부담 공단 지원 본인부담
약국금연관리료 8,100 6,500 1,600 2,000 1,600 400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매 비용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목록 및 종류

금연치료의약품에 따른 약값 상한액,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의료급여/저소득층) 정보제공

금연치료의약품(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참여자20%부담))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약값 상한액 정당 530원 정당 1,100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정당 100원 정당 220원
의료급여/저소득층 없음 없음
금연보조제에 관한 표
금연보조제 종류 및 지원액

금연보조제 종류에 따른 지원액(건강보험, 의료급여/저소득층) 정보제공

금연보조제
구분 금연보조제
(니코틴 패치, 껌, 사탕)
비고
지원액 건강보험 일당 1,500원 단,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저소득층 일당 2,940원

이수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다음 중 1개 이상의 이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수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① 6회 상담 완료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유선)로 접수

금연 치료 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②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다운로드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상담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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