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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운전중 금연법' 발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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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운전중 금연법' 발의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9-08-26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자동차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운전 때 흡연을 금하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면 운전시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 동승자의 간접 흡연을 유발하고,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다른 운전자들에 방해가 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hanajja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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