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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비 흡연자 건강권 지킨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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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비 흡연자 건강권 지킨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9-03-16
출처 지자체
흡연자의 ‘흡연자유’에 억눌려왔던 비 흡연자의 ‘담배연기로부터의 자유’와 ‘건강권’을 존중, 간접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2007년 6월 금연정류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공원, 아파트, 택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도시의 얼굴인 거리와 광장, 공원, 음식점, 학교 앞 등 시내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을 추진, 담배연기로부터 시민건강을 지켜내겠다고 16일(월)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올해 조성되는 16개의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대학교 길, 광나루길 등 서울의 명품거리 그리고 시민의 대표적 문화․휴식 공간인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주요 광장은 모두 금연거리․광장으로 지정․운영한다. 청소년 흡연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이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앞 200m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금연 아파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 서울시는 SH공사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범 운영하여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및 운영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출 처 : 서울시 보도자료 2009.03/16] [담당기관 :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 6360-4860] [첨 부] : 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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