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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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연보조제'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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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9-02-10 |
출처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시중에 '불법 금연보조제'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으로 금연보조제를 표방한 담배 또는 담배 대용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금연보조제품으로는 니코틴을 함유한 의약품과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이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만 금연보조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나 담배 대용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이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담배 대용품은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지만,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다. 금연보조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않아 금연보조 효능을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국내에서 금연보조제로 허가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각각 31품목과 10품목이 전부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다 도리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연보조제를 살 때에는 제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허가된 금연보조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e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연합뉴스 200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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