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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사자 56.7% “식당내 흡연 규제해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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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사자 56.7% “식당내 흡연 규제해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10-23
출처 연합뉴스
전문가들 `간접흡연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지역 음식점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님들의 흡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내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등 1천 명을 설문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어떤 형태로든 음식점에서의 흡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별로는 남성 종사자의 30.0%, 여성의 70.3%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금연 식당'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전체 음식점의 절반에 가까운 47.4%에서는 현재 금연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손님들이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금연식당은 11.3%에 불과했고, 흡연석과 금연석이 완전히 분리된 곳은 13%, 흡연석과 금연석이 분리돼 있으나 칸막이가 없는 곳이 28.3%로 조사됐다. 이런 불량한 환경 때문에 응답자의 65%가 비흡연자임에도 이들의 90%가량은 간접흡연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58.5%는 간접흡연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7.5%는 식당 전체가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매상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말해 금연식당 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 별관에서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음식점 금연을 시행 중인 미국 뉴욕시 등의 사례를 점검하고 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기영 서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뉴욕시에서는 2002년부터 레스토랑과 바를 중심으로 금연법(smoke free air act)이 시행되면서 업소의 세금 납부와 고용이 증가했다"며 금연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김광수 서강대 교수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해 담배소매업자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면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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