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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삼덕공원서 담배 피우면 ‘범칙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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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삼덕공원서 담배 피우면 ‘범칙금’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9-26
출처 연합뉴스
市, 11월 개장 앞두고 '금연공원' 지정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11월 개장 예정인 삼덕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구내에서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시(市)는 공원이 개장하면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흡연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공원 주변의 담배판매소 허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삼덕공원을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덕공원은 삼정펄프 전재준(86) 회장이 2003년 7월 당시 300억원대 공장부지 1만6천8㎡를 조건없이 기증해 현재 연못,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수변무대, 피크닉광장 등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kcg3316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연합뉴스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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