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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도심공원에 음주청정구역 추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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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도심공원에 음주청정구역 추진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6-26
출처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연제구 온천천 주변과 배산 일대 도심공원 등에서는 앞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팔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산 연제구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흡연과 음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 조례로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제구는 최근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구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방침과 시행규칙 등을 정한 뒤 오는 9월께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연제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구민들을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등 다중집합장소 등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 구역 안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주청정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일체의 음주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연제구는 이를 위해 음주청정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금연 및 절주 홍보대사를 지정해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연제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은 시민휴식처인 온천천 연제구 관내와 배산 일대 산책로, 쌈지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으로 조례 제정 이후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지정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제구는 앞서 공무원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술은 1차에서 1병 이내로 9시까지만 마시자'는 헬스플러스 119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제구 관계자는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구역은 담배와 술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자는 상징적인 취지로 도입했으며 계도와 홍보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 연합뉴스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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