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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달러 담배소송' 美최고법원간 충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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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달러 담배소송' 美최고법원간 충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6-13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미 오리건주 대법원에서 7천950만달러 규모의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내려진 `담배 소송'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 주목된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가 10일 보도했다. `필립 모리스 대 마욜라 윌리엄스'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담배 소송'에 대한 심리 재개로 미 연방대법원 판사와 오리건 주대법원 판사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리건주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인용하면서 제대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오리건주 대법원이 `골초' 흡연자의 미망인인 윌리엄스에게 7천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인용, 선고하자 이를 파기, 환송했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이 파기 환송한지 11개월이 지난 1월 배상 규모를 기존대로 적용한 판결을 재확인, 선고해 버렸다. 필립 모리스 변호인은 오리건주 대법원이 연방 최고법원의 환송 취지를 무시하고 반기를 든 것이라며 반발, 즉각 상소 절차에 들어갔고 미 연방대법원은 심리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갈등이 촉발된 배경에는 좀더 심각한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일개 흡연자에 대한 배상 치고는 7천950만달러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여서 연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법절차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 판사들 뿐만 아니라 주대법원 판사들간에도 심각한 내분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이슈를 놓고 면밀한 조사를 벌였고 내부적으로 의견차가 생기긴 했지만 결국 5대 4로 주대법원 배상 판결을 무효화하고 환송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오리건주 대법원은 `놀랍게도' 기존의 평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시 배상액 그대로 선고해 충돌 양상을 빚게 됐다. 필립 모리스 변호인은 상소 요지에서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오리건주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며 "오리건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어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윌리엄스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배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법원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법률상 선택적 근거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은 파기 환송 당시 "오리건주 대법원의 결정은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징벌적 배상금 규모도 달라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교 경비원 생활을 했던 제시 윌리엄스는 `말보로' 담배를 1950년대 초부터 1997년 숨질때까지 하루 3갑씩 피웠고 니코틴에 중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윌리엄스에게 금연을 권해 왔으나 윌리엄스는 "흡연의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을 믿고 있다"며 가족들의 권유를 무시했다. 윌리엄스 변호인들은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1950년대 이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흡연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흘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심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8-2009년 법원 회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ksy@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 연합뉴스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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