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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놀이터 등 `금연 권장구역화'(종합2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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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놀이터 등 `금연 권장구역화'(종합2보)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5-28
출처 연합뉴스
시의회 남재경 의원 `금연조례'안 28일 발의 이르면 7월 시행..담배꽁초 투기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정화구역과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공원, 주유소 등이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돼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종로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음에 따라 금연이 필요한 장소를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예산을 들여 자원봉사자를 이들 구역에 투입,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간접적인 단속 효과를 보도록 했다. 조례안은 금연 권장구역을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건물 1천72곳과 이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9천300여곳, 시내 전역의 버스정류장 8천600여곳, 공원 1천500여곳 등으로 설정했다. 특히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내 주유소 699곳 모두에 대해서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로와 인사동, 청계천, 명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등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지정한 곳도 금연 권장구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업주의 희망에 따라 식당과 비디오대여점 등을 `클린 에어존'(맑은환경지대)으로 지정해 금연 권장구역화 하고 참여업소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이밖에 각 자치구의 금연실적을 점검.평가해 특별교부금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민 공청회를 거쳤고 시 집행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내달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금연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해 발의했다가 시민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됐지만 금연도시 구현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때 7만원, 2차 위반때 14만원, 3차 위반때 21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도 8월 임시회에서 재상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 연합뉴스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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