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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 참아˝ 기내서 흡연 40대男 입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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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 참아˝ 기내서 흡연 40대男 입건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1-25
출처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남성이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형을 받게됐다. 25일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5분 제주공항을 떠난 대한항공 항공기 화장실에서 박모(48)씨가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박씨는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리고 나왔으나 화장실의 담배연기와 냄새를 눈치챈 승무원이 뒤따라가 박씨의 흡연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사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항공기 내에서 금지된 흡연행위를 한 혐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도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중학생 아들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다"며 "하루에 담배 2갑 정도를 태우는 터라 순간적인 흡연욕구를 참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탑승객은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담배를 태울 수 없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alis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자료 : 연합뉴스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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