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체험 및 비법전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체험 및 비법전수 (금연비법 및 감명 깊은 글은 추천을 통해 추천글 보기로 이동됩니다.)금연아이콘 소개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상업성, 불 건전한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할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으며 금연길라잡이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커뮤니티 글을 제외한 기타 문의글은 온라인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시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피다 적발되면 5백만원 과태료, 누적되면 차 팔아야 할지도 상세 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유소에서 담배피다 적발되면 5백만원 과태료, 누적되면 차 팔아야 할지도
작성자 제정우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150 추천수 3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31일부터는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누군든지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또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는 추세로


무심코 담배를 꼬나물고 가스나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면 웬만한 중고차는 차를 팔아야 할 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담배는 백해무익에 만인의 적으로 다가온다.

전체댓글수 0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