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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화기에 포함되나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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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방법 ] 전자담배도 화기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chki1024 등록일 2023-10-19
카테고리 금연방법 조회수 214
상담내용

주유소에서 흡연이 화재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법?에 관련하여 화기 소지는 금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담배만 소지하고 불을 안붙혔을때는 담배는 화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전자담배는 화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인 김한주 답변일 2023-10-20 10:28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유소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선, 아쉽게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르면, 주유소 시설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에 의해 지방자체단체 조례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담배 또는 전자담배 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흡연 적발은 어렵습니다. 


그 외, 주유소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 부처인 소방청(위험물안전과)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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