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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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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6-12-22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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