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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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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8-06-27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6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8690호, 2007.12.14. 공포, 2008.12.15.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에 대하여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고문구 확대 정의(안 제4조 제1항 관련) (1) “경고문구”를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로 확대 정의, 경고표시를 강화함에 따라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발암성물질표시 및 흡연경고표시 강화(안 [별표 1]) (1)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뱃갑 앞ㆍ뒷면에 표시 (2) 경고문구등의 표시를 종전과 같이 담뱃갑 하단부의 사각형내에 하되,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 넓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확대, 사각형의 바탕색은 노랑색, 글자는 검정색 9포인트 이상(진하게) 표시 (3) 잡지광고의 경고문구등을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하여 가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전화 2023-7834, 팩스 2023-7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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