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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고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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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고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6-06-21
KT&G 고발 에쎄 순(純) 담배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오도, 재산상 이득 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청구 및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늘 에쎄 순(純) 담배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를, 검찰에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 심판 청구 및 고소 사유 KT&G는 지난 4월 12일 ESSE 순(純)을 생산․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순 담배가 순수한 웰빙 및 자연, 원적외선 방출 담배라고소비자를 기만하는 선전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담배 소비는 줄지 않았고, KT&G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저 타르, 저 니코틴 등 순한 담배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서 소비를 늘린 결과이다. 이번 에는 이에 더하여 에쎄 순 담배를 개발하면서 더 노골적인 기만 판매를 하고 있다. 연 매출 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서 이러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 문제가 되는 ESSE 순(純) 담배의 광고 내용 -ESSE 순(純) 담배는 건강 기능적 가치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담배이다. -참 숯보다 최대 10배의 흡착력을 가진 대나무 활성 숯을 필터에 사용하였다. -흡연자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포장지와 내부 은박지에 황토를 도포하여 소비자가 직접 원적외 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다. -우리 자연의 담배이다. 3. 기만이라는 이유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세계금연의 날(5월31일) 주제를 “담배는 어떤 형태이든, 어떻게 위장하든 치명적이다(Tobacco :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로 정하고 담배회사들의 기만행위에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들은 감소하는 담배 소비를 만회하기 위해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담배를 개발하면서 담배의 형태를 바꾸고 위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라이트 담배를 만들어 마치 담배가 덜 해롭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일심에서 담배회사들에게 100억불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마일드나 라이트 등과 같은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한 바 있는 담배규제국제협약(WHO FCTC)에서도 마일드, 라이트 등과 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규정하고 있다. FCTC 제 11조. 담배상품 포장 및 레이블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국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a) 담배상품 홍보는 그 제품의 특성, 건강상의 영향, 위험, 담배연기 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허위, 오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특정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용어, 문구, 등록상표, 수식어구 등이 포함된다.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단어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세계금연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마일드, 라이트 외에도 순수한, 자연의, 기능성의, 위해를 감소시킨, 바이오 등의 용어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였다. 4) 에쎄 순 담배의 광고가 기만이라는 이유 1) 순(純)이라는 표현 KT&G의 에쎄 순 담배의 개발 출시는 바로 전형적인 담배회사의 소비자 기만 전략의 하나이다. 담배 브랜드에 순(純)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독성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공된 담배에서 순수한 담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2) 웰빙, 건강기능적이라는 표현 담배는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이며 담배 연기는 4천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수 십 가지가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흡연을 하면서 웰빙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웰빙, 건강 기능적이라는 표현은 완전 사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 대나무 숯 광고 마치 담배의 필터를 대나무 숯으로 만들어 기존 담배보다 더 위해물질이 잘 걸러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기존 필터에 약간의 숯 알갱이를 첨가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대과장하고 있다. 제조사 KT&G는 대나무 숯 필터가 기존 담배 필터보다 더 위해물질을 흡착하여 감소시키는 지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황토의 원적외선 광고 KT&G는 황토를 포장과 속 포장에 도포하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때 원적외선 효과를 직접 느끼며 해독작용이 있어 “건강에 덜 해로운 건강 기능적 가치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담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담배의 해독이 줄어들었다거나 소비자에게 어떤 건강상의 이득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물질이 절대온도(-273℃)이상에서 원적외선을 방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에쎄 순 담배가 원적외선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판단이다. 5) 우리 자연의 힘이라는 표현 KT&G는 “우리 자연의 담배”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한편,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이며 가공한 제품이 자연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4. 향후 방향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고발 및 심사 청구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1) 담배회사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 록 경고하며, 2) 소비자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어떻게 위장(표현)되었든지 담배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며, 3) 이것을 계기로 국민건강증진법을 담배규제일반협약(FCTC)을 준수하는 법으로 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4) 담배회사에 기만행위로 거두어 들인 모든 판매 이익금을 사회 에 환원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5) 한편, 선전에 속아 에쎄 순 담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 첨부 :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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