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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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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17-10-14 조회수 : 19390 추천수 : 0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 질) 044-203-654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제18640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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