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성숙한 시기인 어린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그 위해는 더욱 커서,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 더욱 가중됩니다.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 내에 흡연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금연 시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성인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흡연 기간이 길기 때문에 흡연량이 많으며, 니코틴의존도도 커져 더욱 금연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6세까지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평생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이미 흡연을 시작했다면 하루라도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andel DB, Hu MC, Griesler PC, Schaffran C. On the development of nicotine dependence in adolescence. Drug Alcohol Depend. 2007; 91(1): 26-39.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
금연하면 좋은 장점이 많은데 제가 느끼는 좋은 점을 써볼까 합니다. 1. 의외로 많은 돈이 절약됩니다. 요즘 거의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담배를 안사니까 의외로 카드값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단순히 담뱃값 얼마가 아니라 담배를 안사면서 이런저런 물건 혹은 식품도 안사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절약됩니다. 2. 휴게소, 공항, 병원, 백화점 등등에서 가족과 따로 눈치보며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흡연 부스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같이 쉬거나 쇼핑을 다닐수 있습니다. 3. 여행가서 담배필곳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담배로 인한 스트레서가 없다보니 맘이 더 편안하고 여행을 즐길수 있습니다. 가족들 눈치 안보고 몰래 숨어서 피지 않아도 되는 이또한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4. 주량이 늘었습니다. 술 잘마시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과 술을 마셔도 꿀리지 않습니다.ㅎㅎ 5. 숙취가 말도 못하게 줄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주면 숙취도 금방 달아납니다. 가장 좋은점 중 하나 입니다. 6. 저녁에 샤워를 하기전에도 몸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7.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지않아 아내 앞에서 자신있게 스킨쉽을 시도합니다. 8. 유산소 운동하면서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9. 담배를 못피웠을때 느꼈던 초초함과 불안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0. 한시간에 한번정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1. 자식들 앞에서 자신있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12. 담배를 끊은 혹은 끊고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위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나 봅니다. 이것말고도 수도없이 많은데 일상적인건 빼고 제가 가장 잘 느꼈던 좋은점을 나열해봤습니다. 저 중에서 특히 2,3,8번이 가장 맘에 듭니다. 저는 피우지만 아이들 만이라도 흡연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비흡연자인척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행만 가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
국외흡연현황 국외 흡연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OECD Halth data 공개 국가 기준, 2018, 2019년) 중 우리나라(전체 흡연율 17.5%)는 5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OECD 국가들 전체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전체 흡연율 25.4%), 체코(21.1%), 이탈리아(19.2%)의 순입니다. OECD 국가들의 성인 흡연율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30.5%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이 경우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22.9%)이며, 다음이 체코(16.2%), 영국(16.2%)의 순입니다. 주요 국가별 성인 흡연율(15세 이상)(단위 : %)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국가별 흡연율로 국가, 남성, 여성, 전체 정보 제공주요 국가별 흡연율 (2017년 기준, 15세 이상)(단위 : %) 국가 남성 여성 전체 한국 30.5 4.5 17.5 벨기에 18.9 12.2 15.4 캐나다 12.8 9.7 11.3 코스타리카 5.4 3.1 4.2 체코 24.5 17.9 21.1 에스토니아 23.4 12.9 17.2 핀란드 16* 10* 13* 프랑스 28.2 22.9 25.4 아이슬란드 8.1* 8.4* 8.2* 아일랜드 16* 12* 14* 이탈리아 23.5 15.1 19.2 일본 29 8.1 17.8 룩셈부르크 17.6* 16* 16.8* 네덜란드 17.8 13.4 15.5 뉴질랜드 13.9* 11.1* 12.5* 노르웨이 9* 9* 9* 스웨덴 11 9.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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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큰 폭의 담뱃값 인상안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연가들은 가뜩이나 팍팍한 현실에 더욱 얇아질 지갑 걱정에 탄식을 표한 반면 평소 길거리 담배연기로 몸서리치던 비흡연 사람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금연구역 길거리 흡연자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구역도 제한되어 있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중략] 공중이용시설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을 한 곳 등이 모두 현재 흡연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일 담배꽁초까지 투기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장 등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략] ◆헌법재판소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 과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부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략] 누구든 향유하고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권보다는 는 더 높은 등급의 혐연권을 향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 남현식 변호사 * 본 게시물은 아이뉴스24 '[관심法] 길거리 담배연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34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