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중 흡연욕구가 생길 때, 복식호흡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식호흡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요?
금연 중 흡연욕구가 생길 때, 복식호흡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식호흡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나요? A. 복식호흡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완화와 흡연욕구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 금연방법으로 강력 추천 드립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으나, 기억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446호흡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능하시다면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환기가 잘 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호흡에 집중할 준비가 되셨다면 4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실때는 배가 볼록 나올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잠시 멈추고, 그 후에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를 20회 이상 반복합니다. 아래 참고 영상도 남겨드리니 꼭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보기 :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14초의 휴식 : http://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71C372/B/144/view.do?article_seq=773466 cpage=5 rows=10 condition=ALL keyword= cat=84 rn=42" http://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71C372/B/144/view.do?article_seq=773466 cpage=5 rows=10 condition=ALL keyword= cat=84 rn=42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금연에 실패했을 때 큰 좌절감을 불러와 다음 도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금연에 실패하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해. 가 아니라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실패하기 쉬운 금연이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1 오늘 당장 시작한다.금연할 생각이 생기면 오늘 바로 금연해도 된다. 이전 금연 시도 때 실패했던 이유와 금연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2 금단증상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담배를 끊으면 신경과민, 불안, 두통, 짜증, 분노,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물 마시기, 심호흡하기, 산책하기, 깨끗한 공기 마시기, 휴식하기, 즐거운 생각하기 등을 통해 일시적인 금단 증상에 빠르게 대처한다. 3 운동으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다스린다.꾸준하고 적절한 운동은 흡연 욕구를 억제하고 금단증상을 줄여준다. 체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금연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재도전 중이라면 금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는다.여러 번 금연에 실패했고, 금단 증상 때문에 괴로웠다면 금연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함께 받으면 효과적이다. 약물 치료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할 때에 비해 성공률을 약 2~3배 높여주며 금연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지속해서 받는 것은 최대 3배 정도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고 조언한다. 금연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3가지 종류로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이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거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에서 상담 후 받을 수 있다. 피부에 붙이는 형태인 니코틴 패치와, 입에 넣어서 사용하는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이 있다. 금연 후 발생하는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처방받는 약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또한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두
국내금연정책 담뱃갑 포장규제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하 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을 담뱃갑에 표기 의무화 (시행 2011. 12. 8)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와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서는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담배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촉진 활동에서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 표기 의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담뱃갑 앞/뒷면의 흡연경고문구 시행기간, 앞면, 뒷면 정보제공 시행기간 앞면 뒷면 옆면 2008. 12. 15 ~ 2011. 03. 31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2011. 04. 01 ~ 2013.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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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흡연자 방광암, 비흡연자 7배…금연하면 발생 '뚝'
방광암은 비뇨기계 암 중 가장 흔한 암이며, 남성암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한다.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생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요로상피에서 유래하는 이행상피세포암종으로 유두 형태가 특징이며 때론 신우 요관에도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꼽힌다. 연령, 화학약품의 노출, 감염 및 방광 결석, 진통제 및 항암제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경우 방광암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의 2~7배 정도이며, 금연과 동시에 방광암의 발생빈도가 감소된다. 담배를 피면 담배의 발암물질이 폐를 통해 몸에 흡수돼 피로 들어가게 되는데, 피 속의 발암물질이 신장을 거쳐 방광에 도달하면서 방광의 상피에 직접 접촉하게 돼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중략] 특히 흡연자가 혈뇨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방광내시경을 이용해 방광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에 진단하면 방광을 보존할 수 있다. [중략]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체중 감소와 골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과 같이 전이 부위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방광암이 요관 입구를 막아 신장에서 소변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신증이 생겨 옆구리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기도 한다. 방광암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과 함께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이다. 흡연자이거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소변검사, 요세포 검사 등을 포함한 방광암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2020-11-30 10:46 송고 * 본 게시물은 환경미디어 '[의학칼럼]"흡연자 방광암, 비흡연자 7배 금연하면 발생 '뚝'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3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