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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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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4-03-27 |
출처 | 연합뉴스 | ||
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3/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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