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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때 과태료 2만→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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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4-12-18 |
출처 | 연합뉴스 | ||
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때 과태료 2만→5만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올린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울주군은 또 상위법(위험물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중복되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도 정비했다.
보통 금연구역은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울주군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등 모두 893곳에 이른다.
울주군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례 개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2/09 09:34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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