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양천구,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천구,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4-04-11
출처 연합뉴스

양천구,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7월부터 단속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 경계 10m 이내이다.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구는 향후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거쳐 7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또한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 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4/05 08:27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022800004?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유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00만원…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다음글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다양하고 아프게' 바뀐다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