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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영향]
아이가 있어 간접흡연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는 아이코스로 바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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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어 간접흡연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는 아이코스로 바꿨는데요. 게다가 아이코스가 담뱃재도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사실 이것도 담배를 찌고 나서 재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A.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금연하고자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쉽지 않으시더라도 꼭 금연을 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간접흡연은 담뱃재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통해서도 노출됩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영유아에 가까울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아이코스 등과 같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에어로졸(담배 연기)을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은 여전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열담배에서 배출된 미세입자의 상당량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폐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에 대한 걱정을 멈추시려면 금연을 실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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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군의경으로 회원전환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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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경 회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연길라잡이 모바일 앱 상단 메뉴 -> 설정 -> 회원전환 하기 메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4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1) 본인인증/가입확인
로그인이 되어있어 자동으로 인증되므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약관동의
이용 약관, 개인정보 관련 약관 동의 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회원정보입력
군의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코드, 입대일, 전역일, 회원정보 등을 입력 후 회원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전환완료
회원전환 완료가 된 화면입니다.
*주의사항
1. 가입 코드는 간호 장교에게 문의 또는 nosmokeguide@ncc.re.kr 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가입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메일 작성 시 4가지 정보(1.이름 / 2.생년월일 / 3.소속 / 4.연락처)를 주셔야만 확인 후 전달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전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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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게시물 저장 및 등록]글 작성 후에 등록하면 로그아웃되서, 글이 저장이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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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마당 체험과 비법전수 게시판 혹은 금연일기에서 공들여 글 작성을 했는데, 등록하려니까 로그아웃되서 글이 날아갔어요. 오류 아닌가요?
A.
금연길라잡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로그인 후 일정시간 동안 ‘웹 및 앱 페이지 이동’이 없는 경우 로그인이 해제됩니다.
기존 로그인 유지시간이 30분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1시간으로 연장하여 공감마당, 금연 일기 작성 시 로그아웃으로 오류 발생(튕김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게시글 등록은 1시간 이내 완료하시면 불편함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이 외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이용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대표메일 접수(nosmokeguide@ncc.re.kr)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 홈페이지 문의]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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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금연시작일 변경]금연시작일을 바꾸고 싶은데,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작일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계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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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계에서 금연시작일을 바꾸려고 했으나, '금연프로그램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작일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초기화하고 싶은데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계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보통의 경우 '금연시계' 메뉴에서 '금연시작일 재조정' 또는 '금연시계 정지'을 통해 금연시작일 변경/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시작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시계에서 금연시작일 재조정이나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금연시계 메뉴에서 금연시작일 재조정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연프로그램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작일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금연시계 초기화를 원하실 경우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실패 처리를 하십시오.'
또는 ‘금연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금연시계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금연시계 초기화를 원하실 경우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실패 처리를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셨다면,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메뉴 클릭 후 하단 '재도전하기'를 누르시면, '모든 금연프로그램이 초기화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온라인 금연프로그램 종료 후, '금연시계' 메뉴에서 금연시작일을 다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1811-9079(평일 9:30~17:30), nosmokeguide@khe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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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금연길라잡이 앱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바일앱 최적화된 운영체제(OS)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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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길라잡이 앱 화면이 깨진다거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A.
현재 금연길라잡이 앱은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에 한하여 사용이 원활합니다.
최적회된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 갤럭시 시리즈, LG V시리즈, G시리즈 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 7.1(nougat) 이상(2016.8.23.이후 버전)
* 안드로이드 버전확인 방법 : 설정>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 안드로이드 버전
2. 애플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iOS 11.2 이상(2017.12.2. 이후 버전)
* iOS 버전확인 방법 : 설정> 일반> 정보> 소프트웨어 버전
이 외의 다른 문제로 인해 금연길라잡이 모바일앱 사용이 불편하신 경우, 대표전화(1811-9079, 운영시간 평일 9:30~5:30)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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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금연길라잡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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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스마트폰에 금연길라잡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연길라잡이는 홈페이지 이외에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기반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원스토어에서 "금연길라잡이"를 검색하시면
금연길라잡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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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장애 문의]
공감마당 출석부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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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마당 게시판에 출석부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공감마당 출석부는 하루에 한번 등록 가능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일에 가장 먼저 공간마당에 글쓰기를 하는 회원분이시라면
출석부 체크 기능이 화면에 노출 됩니다.
출석부를 체크하고 출석부 관련 글을 작성해주시면 공감마당 게시판 상단에
하루동안 고정되어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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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금연구역에 금연표지를 꼭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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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 금연표지를 꼭 설치해야하나요?
A. 금연구역 지정 시설인 경우, 소유자 혹은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필요 시 흡연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연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금연구역 표지 유지 및 금연 환경 조성, 이용자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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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금연구역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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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금연구역은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A.「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만 시설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참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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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
장례식장, 정신병원 폐쇄병동도 금연구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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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정신병원 폐쇄병동도 금연구역인가요?
A.「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시설 내의 장례식장, 연구시설 등도 모두 금연시설에 포함되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이 필요할 경우, 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폐쇄병동의 경우에도 직원 및 관계자, 기타 비흡연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당연히 흡연이 금지됩니다.
*참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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