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담배마케팅 현황
우리나라가 비준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WHO FCTC)에 따르면, ‘담배광고 및 판촉’은 담배제품이나 담배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홍보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을 가진 모든 형태의 상업적 의사소통(설득, 권유 등)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WHO FCTC에서는 제13조에서 당사국이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판매 및 진열, 미디어 내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 노출,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담배 유사제품 등 판매, 광고 등 담배 마케팅 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2005년 FCTC 비준 이후 아직까지 제13조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는 WHO FCTC 제13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꾸준히 국내 담배 마케팅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담배 마케팅 노출의 문제점과 실태, 규제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마케팅 노출이 아동·청소년 및 비흡연자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담배소매점(예시 :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 담배판매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산대 뒤 혹은 그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진열된 담배제품과 담배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제품 및 담배광고 노출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기대감(욕구), 담배 시작 확률, 미래 흡연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약화하고 오히려 담배구매 충동과 금연 실패로 이끄는 등 흡연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미디어 장르 및 플랫폼, 콘텐츠의 다양화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미디어 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콘텐츠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미디어 속 담배장면에 더 현혹되기 쉽고, 흡연의 시작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속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에 노출된 청소년은 담배 시작 확률이 3배 증가할 뿐 아니라, 흡연장면이 나오는 영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청소년 집단이 가장 적게 노출된 집단에 비해 흡연 시작 확률이 2.71배 높았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웹사이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담배판매점 정보, 불법적인 담배판매 및 광고 등의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이 담배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마케팅 노출은 결국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새로운 담배제품 사용자(흡연자)와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담배 사용으로 인한 담배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및 판촉 행위, 미디어에서의 담배?흡연장면 노출 장면, 인터넷에서의 담배광고 및 판촉 행위를 조사·감시하는 중입니다.
- 담배소매점 담배광고·진열·판촉 모니터링 결과
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광고를 부착하고 있는 소매점의 비율은 90%가 넘었으며, 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수는 약 22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 평균과 비교했을 때 특히 편의점의 담배광고 비율 높았으며 담배광고물 수 또한 많았습니다. 한편, 2018년 서울시 중·고등학생 916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 중 94.5%, 85.2%가 담배소매점 내부 진열된 담배제품, 담배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청소년의 담배제품 및 담배광고 노출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소매점 담배광고·진열·판촉 모니터링 주요 결과
구분 | 2018년 | 2019년 |
---|---|---|
조사대상 | 서울시 초중고 20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1,011개소 | 전국 50개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 637개소 |
소매점 담배광고 비율 | 91.0%(편의점 100%) | 94.3%(편의점 99.5%) |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수 | 22.3개(편의점 33.9개) | 22.5개(편의점 27.8개) |
-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TV드라마, 영화, 웹툰 등 조사대상 채널 중 절반 이상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 노출이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 젊은 성인층이 즐겨보는 웹툰에서의 노출률이 2019년 70.7%로 나타나, 다른 미디어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년(2018년 50.%)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담배제품(브랜드) 및 흡연장면 노출, 습관적인 흡연장면 노출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청(관람) 등급에서도 이와 같은 담배·흡연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OTT(Over The Top) 플랫폼(넷플릭스, 티빙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담배제품,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는 등 여론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주요 결과
구분 | 2018년 | 2019년 |
---|---|---|
TV 드라마 노출비율 | 53.3% (15개 작품 중 8개 작품) |
52.2% (23개 작품 중 12개 작품) |
영화 노출비율 | 50.4% (125개 작품 중 63개 작품) |
46.3% (67개 작품 중 31개 작품) |
웹툰 노출비율 | 50.0% (42개 작품 중 21개 작품) |
70.7% (41개 작품 중 29개 작품) |
- 인터넷(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블로그 및 카페, SNS) 내 담배판매·광고 모니터링 결과
담배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중 법령위반 사례는 1만 2500여개 인터넷 페이지(URL) 중 278개로 확인되었으며, 담배광고 227건(81.7%), 담배판매 31건(11.2%)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기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 무니코틴 액상용액)’ 등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 및 광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통정보에 대한 감시 강화, 유통정보 차단 노력 등이 시급합니다.
인터넷 내 담배판매·광고 관련 법령위반 사례
현재 정부에서는 일반담배(궐련)를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유사제품(줄기·뿌리·합성니코틴 등)의 광고, 판촉 행위로부터 아동, 청소년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유사제품 등은 담배로 인정하지 않아,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판촉 등이 자유롭습니다. 이들 제품의 규제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담배소매점 내부 담배광고 금지국가는 111개국, 담배진열 금지 국가는 86개국으로 금지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담배 진열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영국의 경우, 정책 시행 후 청소년 흡연경험, 현재 흡연율, 흡연에 대한 수용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담배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금지를 담은 여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에 따라 OTT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과 달리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흡연장면 노출이 여과 없이 내보내 지고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등에서는 미디어 내 흡연장면 노출 규제, 건강경고문구 송출 등의 강력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 제작사 자체적으로 흡연 장면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여 흡연장면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자들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WHO FCTC 비준국으로써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조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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