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진실_국외 마케팅 사례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 활동의 주요 '타켓' 은 누구일까요? 담배회사의 다양한 전략과 활동의 명백한 대상을 파악한다면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금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전략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2012 연방의무감 보고서 (Surgeon General Report, 2012)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 중 88%는 10대에 흡연을 시작했고, 99%는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담배회사에게 상당기간 흡연한 사람들은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이들 흡연자들은 담배회사에게는 '어항 속 물고기' 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또한 매년 흡연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세계 6백만명에 이르며 이렇게 매년 수많은 '고객' 들이 사망하는 만큼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바쳐 담배제품을 이용해줄 젊은 연령층은 담배회사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건에서는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의 대상이 고등학생, 혹은 10대 청소년 및 20대 젊은 성인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담배회사 내부문건에서 들어난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공략대상 관련 발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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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J. Reynolds | "Evidence is now available to indicate that the 14 to 18 year old group is an increasing segment of the smoking population. RJR must soon establish a successful new brand in this market if our position in the industry is to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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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Morris | "Today's teenager is tomorrow's potential regular customer, an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smokers first begin to smoke while still in their teen…The smoking patterns of teenager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Philip Morris." |
Lorillard Tobacco | "[T]th base of our business is the high school student."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 13조는 협약 당사국들이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으로는 첫째,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험요인으로 인식, 둘째, 담배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오도성 표현 사용 금지, 광고, 판촉, 후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될지라도 반드시 경고문구 삽입, 사은품 지급 금지, 미디어 활용 금지,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담배회사의 후원금지, 끝으로 광고, 판촉 후원에 사용된 비용을 정부기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2012년 FCTC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네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그리고 파나마가 담배 판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9개 국가 중, 핀란드, 아일랜드, 네팔은 담배 판매점 내 담배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영국 담배제품전시 금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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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지 시행전 | 전시금지 시행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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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잉글랜드는 지난 2012년 4월 6일부터 대형수퍼 내 담배제품 전시를 전면 금지했다. |
또한 호주, 프랑스, 몬테네그로, 네팔, 노르웨이, 세르비아, 영국은 인터넷 속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방문 혹은 1대1 담배제품 홍보를 금지시켰고, 영국은 담배제품 로고를 담배가 아닌 다른 제품에 사용하는 'brand expansion' 을 금지시켰습니다.
전세계 여러 FCTC 당사국들이 자국의 청소년을 담배회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 13조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담배제품 광고, 판촉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화 속 흡연장면, 혹은 담배제품 홍보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 상태이며 담배회사의 마지막 남은 광고공간인 담뱃갑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하여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화려한 담뱃갑들이 즐비한 실정입니다. 담배제품 광고, 판촉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담뱃갑에 경고이미지를 삽입해 담뱃갑을 통한 광고 혹은 판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회사가 스포츠 구단을 후원,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KT&G가 운영하는 4개의 스포츠구단,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팀이 모두 한국인삼공사(KCC)로 이전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전히 각종 이벤트, 사회공헌사업의 형태를 띤 각종 대학생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담배규제 강화 차원에서 기존 흡연자의 금연지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새로운 흡연자의 발생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담배회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규흡연자가 점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FCTC 제 13조를 신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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