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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매거진 2020년 5월 1호 매거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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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패치는 어떻고?어디서 구입할수 있을까요?

금연하면서 입이 근질거리고 그런거는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가능하겠지만 몸에 붙이는 금연패치 어디서 구입할수 있고 그 패치의 효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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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효과

어떤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몸에는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나 항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점차 없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면역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병원균에 감염되어 만들어졌던 항체는 비록 없어지거나 약해지더라도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같은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같은 예방약을 재접종 받으면 우리 몸은 아주 신속하게 항체를 만들어 내게되고 항체의 수준도 신속하게 확 올라가는 현상을 발휘합니다. 이런 현상을 부스터효과라고 합니다. 담배도 그런거 같습니다. 금연하고 시간이 지나면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자신하지만 행여 한 대 했다가는 부스터 효과로 곧장 중독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금연계의 부스터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혹시나 한 개피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만심으로 "한 대만 피우고 다시는 안피울 수 있을거야"....라는 실험정신으로 한 대를 피우면 한 개피의 부스터 효과 때문에 잘 지켜온 금연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음력 새해에도 부스터 효과를 명심하고 금연 생활을 유지하여건강도 지키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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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음악을 활용한 금연치료

음악을 활용한 금연치료

담배란? 담배회사의 진실_국내 마케팅 사례

담배회사의 국내 마케팅 사례 국내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 그 바탕에는 간단한 원칙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 원칙은 법으로 판단하기에 모호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담배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 보다 현재 법 자체의 모호성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담배산업 육성을 표방하는 법이고 후자는 담배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담배회사로 하여금 법의 잣대에서 애매모호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잡지, 포스터, 편의점 광고 현행법상, 담배판매점, 주로 편의점 내에서는 담배제품 홍보포스터 부착이 가능하고 청소년, 여성이 보는 잡지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볼 수 있었던 단순히 종이 포스터가 아닌 LED 조명, 모니터, 실제 모형 담배 등을 활용한 포스터 광고를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층을 타켓으로 한 광고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KT G 담배와 세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결합한 상품 홍보 사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타켓으로 한 편의점 내 담배광고 사례 사회공헌활동(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제품광고 이외에도 담배회사들은 '사회공헌활동'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금지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건에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반에 공개된 내부문건을 보면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목적은 흡연행위, 담배회사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그 비판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담배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참여자들은 일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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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중앙 칼럼] 코로나19와 금연 결심

[LA중앙일보] 발행 2020/04/13 미주판 18면 기사입력 2020/04/11 14:23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주서도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역시 지난 8일자로 1000명을 돌파했다. [중략] 보건국 건강개선 담당 존 뉴턴 디렉터에 따르면 흡연이 폐와 기도를 손상시켜 심각한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기를 공격하는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간접흡연이 주변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며 금연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차치하고서도 미국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64년 이래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흡연과 연관된 질병으로 숨졌다.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도 250만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건강 문제 이외에도 금연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는 담뱃값이다. 미국에서 의료비와 생산성 저하 등을 포함한 흡연 관련 비용이 매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코로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대다수의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하고 정리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조처에 나서고 있는 탓에 실직 또는 월급 삭감으로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금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코로나 공포 속에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동료들의 건강을 챙기며 지출까지 줄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다. * 본 게시물은 한겨레 '[중앙 칼럼] 코로나19와 금연 결심'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0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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