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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55> 근무시간엔 금연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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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555> 근무시간엔 금연을
작성자 배재탁 작성일 2020-03-12
출처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필자가 겪은 한 사람은 한 시간에 한번쯤 흡연을 하러 건물 밖으로 나간다. 한 번 나가면 20분 정도 있어야 들어온다.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그는 칼퇴근 한다. 옆에서 봐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중략]


한편 스페인에선 오전 10~12시 사이 직원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는데, 최근 직원이 근무시간 중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리를 뜬 시간에 대해 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자 측에선 근무시간 동안 철저히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 19세 이상 흡연률은 해마다 낮아져 2018년 KOSIS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2.4%에 불과하다. 4~5명 중 한사람, 즉 사무실에서 직원이 4~5명 근무할 경우 한 사람이 흡연을 한다는 수치다. 근처에 앉은 사람이 예민할 경우, 흡연자의 몸에 밴 냄새는 큰 고통이다. 흡연자만 모를 뿐이다.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근무시간도 줄고 담배 냄새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흡연.


근무시간 중엔 금연을 제도화 하기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본 게시물은 '[한국인권신문]<묻는다칼럼 555> 근무시간엔 금연을 '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ommittee.co.kr/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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