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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연기 자욱한 당구장이여, 이제 안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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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연기 자욱한 당구장이여, 이제 안녕
작성자 정정욱 작성일 2018-01-24
출처 경남일보

정정욱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감)


[중략]


마침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업종 업주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흡연자 또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3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은 물론 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거의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중략]


성인 흡연자들과 섞여 새빨간 당구공 하나에, 무거운 바벨 하나에 집중하는 청소년들이 흡연에 자연스레 노출되는 환경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갈수록 좁아지는 흡연자들의 입지도 보살피는 세심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 3월이면 담배연기 자욱한 당구장이여, 이제 안녕.





* 본 게시물은 경남일보의 '[기고]담배연기 자욱한 당구장이여, 이제 안녕'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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