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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연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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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연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
작성자 이은규 작성일 2016-10-28
출처 경남도민신문

2015년 1월1일 일제히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정부는 신규 흡연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담배 판매량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담배값의 인상으로 전재담배의 이용자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서 만19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2013년 2.0%에서 2015년에는 7.1% 급증했고 여성의 전자 담배 사용률도 2013년 0.3%에서 2015년 1.2%로 증가했다고 한다.


[중략]


그러면 과연 전자담배는 아무 곳에서나 피울 수 있는 것일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중략]


전자담배 또한 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많은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이러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전자담배는 여러 종류의 제품으로 인해 인체의 유무성과 니코틴함유 등으로 피워도 된다는 입장과 안된다는 입장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자담배의 유무해성을 따지기 전에 공공장소나 금연구역 내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게시물은 경남도민신문의 '전자담배 과연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에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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