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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서울시, 21일까지 특별 단속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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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파크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서울시, 21일까지 특별 단속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9-06-13
출처 연합뉴스

경의선숲길공원서 매월 둘째 수요일에는 절주·금연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잘 알려진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4인 2개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21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연남동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한다.


금연구역인 경의선숲길공원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외에 가열담배(아이코스·릴·글루)와 전자 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최근 출시된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 '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매월 둘째 수요일 마포구, 마포 어머니폴리스 등과 함께 경의선숲길공원에서 민·관 합동 '절주·금연·시민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okko@yna.co.kr


2019/06/11 11:15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0314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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