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벨기에, 아이 탑승한 자동차에서 흡연하면 벌금 최고 150만원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벨기에, 아이 탑승한 자동차에서 흡연하면 벌금 최고 150만원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9-04-29
출처 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벨기에 전 지역에서는 16세 이하 아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벨기에 영어 매체인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브뤼셀 시의회는 최근 간접흡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벨기에의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 지방과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인 브뤼셀 시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브뤼셀에서도 이런 내용의 법이 곧 시행된다.


 

이 법을 어기고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bingsoo@yna.co.kr


2019/04/27 00:21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7001100098?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네덜란드, 흡연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뱃갑 모양·색 제한"
다음글 '가장 추한 디자인' 경고…캐나다 담뱃갑 10월부터 통일 의무화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