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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담배 3사 상대 '12조원 배상' 항소심도 원고 승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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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담배 3사 상대 '12조원 배상' 항소심도 원고 승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9-03-04
출처 연합뉴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퀘벡주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 원고 측이 항소심도 승리했다.


퀘벡주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흡연자 10만여명이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150억 캐나다달러(약 12조8천억원)를 배상토록 한 원심을 인정,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니코틴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담배 3사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나 담배회사들은 항소했다.

 

이 소송은 캐나다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흡연자들이 담배사의 내부 분석과 달리 담배와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항소심은 그동안 76명의 증인과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을 포함한 4만3천건의 문서 증거를 심리, 이렇게 결론 지었다.


재판에서 담배 3사는 고객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들이 판매한 담배가 정부의 엄격한 규제 아래 합법적으로 소비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담배사들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누적 이자 등을 가산해 총 170억 캐나다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집단 소송을 이끈 원고 측 필립 트뤼델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완벽한 승리'라며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처음 담배에 중독돼 금연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시작했고, 이어 암이나 폐기종 등 흡연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가세했다.


해당 3개 담배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판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jaeycho@yna.co.kr


2019/03/02 11:03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2025500009?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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