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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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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2-28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잡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중략)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① 55-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해 실시
  ②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 시행
  ③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
 
 □ 시행일 : 2017년 3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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