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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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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금연구역 된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6-12-2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7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구역 시행-


□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생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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