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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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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6-06-16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방안 마련 등 비가격 정책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ㅇ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15.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 금연지원 예산 : 113억원(’14년)→ 1,475억원(’15년), ’14년 대비 13배 증가


□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① 우선,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담배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등에서의 우회적인 담배 제품 판촉도 규제한다.

 ③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최근 문제가 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비가격 금연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뱃갑 경고그림 차질 없이 시행


□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발표(3.31일)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금년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2.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


□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금년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ㅇ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 판촉행위 예시 : ① 금전 등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제품 이용 후기 게시 ② 담배구매시 선물 제공, 할인, 교환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 ③ 담배판촉을 목적의 리모델링, 차양, 햇볕가리개 등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전자담배 사용률 : 성인남성 ’14년 4.4 → ’15년 7.1%, 성인여성 ’14년 0.4 → ’15년 1.2%
  * ’15년 전자담배 현재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5%

 ㅇ 또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15.4월~’16.3월)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ㅇ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ㅇ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세부담금 체계 개편 등 검토할 방침이다.

    * 예시 : 부과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변경 등


4. 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규제


□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 (‘16년 담배사업법 개정)

□ 가향 및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16~’17년)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18년)할 계획이다.


5.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지속 추진


□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ㅇ ‘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ㅇ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해 ‘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된다.

 ㅇ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ㅇ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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