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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담배소송 6차 변론, 흡연 외 다른 위험요인 있다면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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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담배소송 6차 변론, 흡연 외 다른 위험요인 있다면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6-01-13

담배소송 6차 변론, 흡연 외 다른 위험요인 있다면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 공단, 문진표 일체 및 의무기록 등 추가자료 통해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입증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이 12월 18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변론에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개별대상자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심리되며,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은,  ①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회사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로 인해 유발되었는가, ② 흡연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에 담배회사가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의 중독성이 원인이 되었는가 이다.

이미 3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흡연과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담배회사들은,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명확한 입증과 반박을 펼친다.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대상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중앙암등록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공단이 주장하는 암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의무기록 상에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거의 대부분 공단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또한 건강검진 문진표만으로는 정확한 흡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들 주장에 대하여,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으로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의 존재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 공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흡연 이외 어떤 다른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요인이 얼마나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어떠한 경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의 위험도를 능가하는지에 대해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중략)

 

 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의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동시에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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