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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궐련 20개비당)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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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흡연실태조사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궐련 20개비당)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4-27





구분부과세금 및 부담금
부가
가치세
공급가액의 10%(단, 특수용담배는 면세)
기타제세

부담금
구분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
안정화
기금
200원
초과
1,338원641원321원7원354원15원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세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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