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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관련 유해성 등 참고자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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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인포그래픽]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관련 유해성 등 참고자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9-06-25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관련 유해성 등 참고자료1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관련 유해성 등 참고자료2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 관련 유해성 등 참고자료

* 저작권 관련 : 자료 사용 기관의 로고 삽입은 가능하나 기타 내용 변경 금지



신종 액상형 점자담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액상을 함유한 각종 향과 맛의 액상 카트리지("팟"이라고 불림)는 기존 담배 한 갑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동일한 수준의 니코틴 양을 가짐
  • 쥴(JUUL)이란?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종류로 미국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담배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 USB 모양을 가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 샤프심통 크기로 한 손에 잡히는, 혹은 한 손 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가 특징입니다.
    • 망고, 민트 등 여러 가지 맛을 추가하여 청소년을 유혹합니다,
  • 담배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
    •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 담배제품에는 다량의 니코틴이 들어있으며 이는 성장기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
        • 쥴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은 니코틴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 또한 청소년 시절 니코틴 사용은 다른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향후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는 청소년들이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은 25세까지 발달하는 청소년의 두뇌 발달을 저해하는 특히 집중, 감정, 공부, 충동조절 영역에 해를 끼쳐 건강한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뇌 안의 신경세포들 간의 기능적 연결(시냅스, Synapses)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니코틴이 시냅스 형태를 변화시켜 뇌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합니다.

(왼쪽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쥴 유사 담배제품인 KT&G의 릴 베이퍼, 일본 죠즈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제품입니다.
전자담배 JUUL을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는 판매되어서는 안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술.담배.특수형 콘돔과 같은 청소년 구매 불가 안내 멘트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에 해당되는 신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신설 '17.6.20 )
나이 및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3. 전자담배 JUUL을 포함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서는 판매자 및 구매자가 청소년 판매 불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물건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제조.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제7항)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작(수입)사에 표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

  • 구분 : 라.법제2조제4호 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크기 :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 색상 : 바탕색과 보색
  • 위치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대상 판매 시 처벌 내용
  1. 1. 주류.담배
  2. 2. 환각물질
  3. 3.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칼라풍선류)
  4. 4.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대상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 및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제6호) 과징금(법 제54조제2항) 위반 횟수마다 담배 판매자 100만원(영 제44조 제2항)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8조 제3호) 과징금(법 제54조제2항)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영 제44조제2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여성가족부가 고사한 약물.물건: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 ※제14조(포장의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제1호) 시정명령(법 제45조제1항2호)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견명령(영 제39조)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5백만원 이하 벌금(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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