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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절주대책 적극 추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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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절주대책 적극 추진
작성자 개발자 작성일 2002-08-03
보건복지부(장관 : 金成豪)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일환으로 금연·절주 등과 같은 국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흡연경고문구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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