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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17-10-14 조회수 : 22606 추천수 : 0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1.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 3. 31.>

  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1.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 ③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5. ⑤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6.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2.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3. 제11조의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5.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6.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 2015.1.22.]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1.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1.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5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2조(담배의 판매)

  1.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4.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1.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1.]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1.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1.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전문개정 2016.3.2.]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1.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7조(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2.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27조의2(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4.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5.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7.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14.1.21.]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4.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4.1.21.]

제28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3. 삭제 <개정 2016.3.2.>
    4.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전문개정 2014.1.21.]

부칙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배제조업허가)

  1.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3. 자본금
    4.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5. 연간 생산규모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술인력·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1.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1.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2. ②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2. 28., 2021. 12. 28.>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1.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1.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2.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1.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 3.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1.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 2.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2.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3.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4.]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1.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6.]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4.6.29.]

제7조(특수용담배)

  1.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 <개정 2015.11.20.>, <개정 2016.11.29.>
    1.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2. 국군·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1.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2.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1.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1.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2.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3.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4.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5.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담배성분의 표시기준 등)

  1.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②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1.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3.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1. 용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1. 가.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해당 용기
      2. 나.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해당 전자담배기기
    2. 2. 포장: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4. ④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2.28.]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1. ①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1.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1.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12.11., 2015.3.24.>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1. ①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1. 타르
      •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2. 니코틴
      •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본조신설 2002.10.23.]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1.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1. 라이트 또는 light
    2.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4. 순 또는 純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본조신설 2014.12.23.]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7. 3.]

부칙<제32274호, 2021. 12.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 12조 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㉗부터 <6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신설 2018.7.3.>

  1.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위반/2회 위반 이상)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이상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200 200
         2) 소매인 100 2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00 200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법 제28조제2항제1호 50 100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200 200
         2) 소매인 200 200
    마.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법 제28조제2항제2호 50 100
    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 200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0호, 2021. 12.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1.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2014. 1. 29., 2021. 10. 28.>
    1.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1. 가. 법인의 경우
        1. 1)정관
        2. 2)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1.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명세서
      3.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2.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9.7.1., 2014.1.29.>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4. ④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5. ⑤ 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 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1.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2. 나. 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1.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2. 나.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3. 다. 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1.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1. 1.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2.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1.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2.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3. ③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4.1.29.>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1. ①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9.>
  2.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4. 1. 29., 2017. 3. 7.>
    1.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3. ③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1.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9.7.1.>
    1. 1.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3.담배공급자의 변경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1.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삭제 <2014.1.29.>
    • 삭제 <2014.1.29.>
  2.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4.1.29.>
  5.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6.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3.3., 2014.1.29.>
  8.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9.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10.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11.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12.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13.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1.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2.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3.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본조신설 2009.7.1.]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1.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0.3.3., 2014.1.29.>
    1. 1. 삭제 <2014.1.29.>
    2. 2. 삭제 <2014.1.29.>
  2.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3.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항·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4.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4.1.29.>
  5.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6. ⑥ 삭제 <2017.3.7.>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1.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삭제 <2009. 7. 1.>
    3.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②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5.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1.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4.6.29.>
    1. 1. 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2. 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규격·포장구분·포장단위·판매가격·판매개시일로 할 것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1.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2. 영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1.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2.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1.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2.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2.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1.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3. ③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1.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개정 2009.7.1.>
  2.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7.1.>
  3. ③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1.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3.7.>
  2.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3.7.>
    [본조신설 2002.10.30.]
    [제목개정 2017.3.7.]

제16조의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본조신설 2002.10.23.]

제16조의4(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1. ① 영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2004.6.29.>
    •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측정기관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의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담배신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배성분의 표시가 표기된 담배의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 담배성분의 측정에 사용될 품목별 궐련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궐련 60개비로 하고, 복수의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부터 추출하되, 1개의 포장단위당 3개비를 초과하여 추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0.23.]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1.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2.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1. 대표자
    2.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3. 측정수수료
    4.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본조신설 2002. 10. 30.]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개정 2004.6.29., 2009.7.1.>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6. 24.>
    1. 1.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 2.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3. 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 4. 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 5.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2014년 1월 1일
    6. 6. 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
    [전문개정 2013.12.27.]

부칙 <제880호,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1. * 표시방법
    1.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적어야 한다.
    2. 나. 담배갑 앞면·뒷면·옆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3. 다.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 사각형의 크기
    1.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뒷면·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2.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 : 밀리미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사각형 크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정보제공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364×257 초과 112×25 초과
      B4 364×257 112×25
      A4 297×210 94×20
      B5 257×182 80×17.5
      A5 210×148 62×15
      A5 미만 210×148 미만 62×15 미만
    3.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 색상
    •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 글자체
    • 고딕체
  5. * 표시위치
    1.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뒷면·옆면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5]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 <개정 2009.7.1>

  1. * 표기방법
    1.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2.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다. 개별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하려는 품목들 중 1개 품목 이상의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 표시의 크기
    1. 가. 담배의 갑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옆쪽 넓이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한다.
    2.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품목별 기준/단위: 밀리미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 표시의 크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정보제공

      광고면적 표준규격 표시의 크기
      B4 초과 257×364 초과 34×8 초과
      B4 257×364 34×8
      A4 297×210 28×6
      B5 257×182 24×6
      A5 210×148 20×4
      A5 미만 210×148 미만 20×4 미만
    3.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표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 * 색상
    •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 글자체
    • 고딕체
  5. * 표시위치
    1.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양옆쪽 중 한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6] 니코틴 용액의 표시방법(제16조의2 제2항 관련) <신설 2015.3.17.>

  1.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1. 가. 10ml 이상: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15ml)
    2. 나. 10ml 미만: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 2.5ml)
  2.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6포인트 이상)
  3.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4. 글자체: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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