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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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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17-10-14 조회수 : 21718 추천수 : 0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2.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3.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4.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5.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6.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7.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8.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9.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10.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1.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2.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가. 청소년유해약물
      1.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나. 청소년유해물건
      1.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시행일 : 2019.12.12.] 제2조제5호가목10), 제2조제5호가목11)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1.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2.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1.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1.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1.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4.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 3. 24., 2018. 12. 11., 2020. 12. 29.>
    1.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6.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8.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11.>
  9.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10.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

[시행일 : 2015. 3. 25.] 제28조제4항,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45조(시정명령)

  1.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8. 12. 11.>
    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5.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6.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7.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8. 7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9. 8.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 3. 25.] 제4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49조(신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1.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5. 삭제 <2021. 12. 7.>
  6.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8.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9.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11.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8550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⑪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시행령

[시행 2022. 4. 5.] [대통령령 제32567호, 2022. 4. 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제4조(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1. ① 법 제2조제4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2.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동물과의 성행위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3.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② 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3. ③ 법 제2조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1.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2. 2.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2020. 12. 8., 2021. 1. 26.>
    1.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

  •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1. ① 법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 3. 17., 2021. 1. 26.>
  2.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3. ③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 3. 17., 2021. 1. 26.>

부칙 <제32567호, 2022.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2021. 2. 17.>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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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1. 2. 17.>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정보제공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별표 7]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1. 1. 주류
    1. 가. 표시문구
      1.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나. 크기
      1.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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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 크기

        용량기준, 글자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 코딩용기(캔류, 코딩 병등) 정보제공

        용량기준 글자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 코딩용기
        (캔류, 코딩 병 등)
        300㎖ 이하 12포인트 이상 2㎠ 이상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한다.
        300㎖ 초과 500㎖ 이하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 16포인트 이상 5㎠ 이상
        750㎖ 초과 1ℓ 이하 18포인트 이상 6㎠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 이상
      3.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1. 다.색상
          1.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라. 위치 :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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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25조제2항 관련) -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크기, 색상, 위치) 정보제공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가.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뱃갑 뒷면
    나. 부탄가스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다.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라.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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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정보제공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여성가족부령 제152호, 2020. 6. 2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1.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0., 2020. 6. 25.>
  2.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10., 2020. 6. 25.>

부칙 <제152호, 2020.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정보제공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시행 2017. 10.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2017. 10. 30., 일부개정.]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시행 2017. 12. 11.]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55호, 2017. 12. 11., 제정.]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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