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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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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Endgame(담배 종결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5003 추천수 : 0

Tobacco Endgame 개념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Tobacco Endgame은 담배제품 사용의 비정상화와 다양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담배사용율을 격감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담배사용을 종식시킨다는 개념입니다. Endgame의 이행을 위해서는 담배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제기하고, 공급측면에서의 조치, 니코틴 규제, 조세 및 가격 정책을 통한 관리에 초점을 두며, 담배사업의 수익성을 없애고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ndgame은 1) 현재 감소중인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흡연율 ‘0’에 이를 것이다, 2) 고도 중독자로 인해 감소 추세가 멈출 것이다, 3) 흡연을 금지하거나 흡연이 규제 가능한 시점에 이를 것이다 등과 같이 3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통해 전개 될 수 있습니다.

Tobacco Eendgame 추진을 위한 방안

Tobacco Endgame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의 개발과 수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존 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의 규제 및 관련 전략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첫째,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담배제품에 포함되는 니코틴 농도를 중독성이 없거나 중독이 덜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담배제품의 디자인 및 성분에서 사용을 쉽고 편리하거나 자극을 감소시키는 요소를 제외하거나 규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 중심의 규제 방안으로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판매 금지를 통해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 (예, 2000년생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용 가능 연령을 매년 1세씩 증가시키는 방안, 담배구매나 사용을 위해서는 담배구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하며 담배사용 허가증 취득 전 담배사용 위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담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담배사용자가 금연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 의사 처방 하에 약국과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수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 및 공급 규제 방안으로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허가를 포기하는 소매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 감소를 고려하여 판매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학교주변이나 방과 후 시간 등에는 판매 제한), 소매점에서의 담배제품 전시 및 광고 금지, 세금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 및 최소가격 설정과 할인 금지 방안이나 총판매량 및 총판매금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과 같은 가격 인상 및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품의 성분이나 디자인 등은 물론 광고 및 판촉 등을 규제하는 기관을 마련하여 역할을 맡기는 방안, 특정 기관이 담배제조 및 판매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니코틴 농도의 지속적 감소나 중독강화나 사용편의를 위한 성분 또는 위해 성분의 첨가 규제 등) 포장, 가격, 판촉 등을 규제하는 방안, 정부가 담배회사를 맡아 담배사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비영리적 운영을 하는 방안 등과 같이 정부 및 특정 기관이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규제의 역할을 맡아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적용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Tobacco Eendgame 추진의 현황

많은 국가들에서 Tobacco endgame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Tobacco Act 2010’을 제시하여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품 사용을 끝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운동인 ‘Savuton Suomi 2040(2040년까지 tobacco-free Finland 만들기)’를 추진하여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을 포함한 담배 사용율이 2%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담배사용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담배가격 인상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론 지역단위에서의 담배회사 대상 소송을 통하여 Tobacco endgame 추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Endgame 수행 전략으로 2025년까지 국가 흡연율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흡연인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Tasmanian Legislative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2000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채택하여 담배 판매 가능한 세대를 출생년도로 제한하였고, 2012년 최초로 표준담뱃갑 (plain packaging) 도입을 제안하고 2012년 도입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025년까지 전체 흡연율을 5% 수준으로 낮추고 ‘smoke free nation’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담배가격 인상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르니아 주의 경우도 담배가격 인상으로부터 얻은 예산을 활용한 포괄적인 담배규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담배사용률 감소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2010년 싱가포르 내에 비흡연자 세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으로 ‘Tobacco-Free Millennium Generation 2000(TFG 2000)’이 제시되어 200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흡연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상의 문제, 담배사용자들의 권리 및 기호 제한, 담배회사 자산과 영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Tobacco Endgame 추진을 위해 앞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의 제안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담배가격인상과 같이 기존에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지만 각광받지는 못하는 기존의 규제 정책들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Tobacco endgame 개념에 기반한 규제 및 관리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으로부터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며,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담배규제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점차 새로워지고 다각화되는 담배제품과 그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 전략의 발굴과 적용 노력 또한 계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참고문헌>
    • World Health Summit, 2013
    • Tobacco free Finland Elements of Finnish endgame-policy, Finland ASH
    • An End-Date for Tobacco Sales,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Australia (ASH)
    • What Role Can Local Authorities Play in Tobacco ‘End-game’ Policies in New Zealand?
    • Will regular tobacco tax increases get NZ to the tobacco endgame?
    • Thomson G, Edwards R, Wilson N et al., What are element of thobacco endgame? Tobacco control 2012;21:293-295
    • Patricia A McDaniel, Elizabeth A Smith, Ruth E Malone. The tobacco endgame: a qualitative review and synthesis. Tobacco control 2016;25:5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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