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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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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건강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1)

국외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5651 추천수 : 0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개별포장, 묶음포장, 기타 외부 포장 등에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가이드라인은 담배회사에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링을 통해 담배제품의 특성, 건강 영향,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나 오해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당사국들이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배회사는 담배가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도록 담뱃갑 포장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담배 사용자들은 담배가 본인과 타인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담배 사용자에게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고, 금연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며,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을 관련 사진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담배규제정책입니다. 특히 담뱃갑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을 차치하여 쉽게 눈에 띄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건강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금연 의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자 또는 최근 금연자에게 혐오감, 걱정 및 우려, 죄책감, 두려움 등의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비흡연자에게 흡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현황

2023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95개 국가 중 103개국(52.8%)에서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규제 정책의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시행한 이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담뱃갑 건강경고를 교체하였으며, 2018년 제2기, 2020년 제3기, 2022년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건강경고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경고를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참고)


우리나라는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WHO에서 제시하는 정책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WHO가 권고하는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제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별포장 및 묶음 포장 등 모든 종류의 소매 판매 포장에 건강경고를 부착하고, 납세필증, 라벨 표시(labelling markings) 등 필수표기 사항으로 담뱃갑 건강경고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해야하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규제 조치 강화를 통해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제11조의 이행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튀르키예는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면적을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의 85%에서 앞면 85%, 뒷면 10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의 30%, 뒷면의 90%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한 뉴질랜드는 2018년에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을 도입했으며, 담뱃갑 포장지 앞면의 75%, 뒷면의 100%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면적을 확대 했습니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면의 30%, 뒷면의 40%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했으며, 2017년부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을 시행하고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의 65%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뱃갑 포장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근절을 위해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는 담배 제품 포장에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하고 그 외 담배회사 로고, 색상, 상표,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현재 21개국에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담배회사는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방해 전략을 펼쳤으나, 정책 효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건강을 개선하고 소매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담배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감소시키고, 담배 포장의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제거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가시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사례


향후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금연종합대책과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을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면적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168)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담배제품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에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부터 세계 최초로 담배 개비마다 담배 위해성을 경고하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WHO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의 정의 및 분류, 성분 등이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추진 노력을 위협하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관련 기기장치에도 담배규제 정책을 같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WHO FCTC 제11조 및 가이드라인의 완전 이행을 위하여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에 건강경고를 표기하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표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담배 개비마다 경고문구를 부착한 캐나다 사례


  • < 참고문헌 >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WHO. (2023).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 WHO 홈페이지.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https://www.who.int/activities/warning-about-the-dangers-of-tobacco (조회일: 2023.11.)
    • Pang, B., Saleme, P., Seydel, T. et al. (2021). The effectiveness of graphic health warnings on tobacco products: a systematic review on perceived harm and quit intentions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2018).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graphic health warnings on tobacco product packaging
    • Moodie, C., Hoek, J., Hammond, D., Gallopel-Morvan, K., Sendoya, D., Rosen, L., ... & van der Eijk, Y. (2022). Plain tobacco packaging: progress, challenges, learning and opportunities. Tobacco Control, 31(2), 263-271.
    • WHO. (2018). Tobacco plain packaging: global status (No. WHO/NMH/PND/NAC/18.9).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FCTC. (2018) Report of the Eigh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8)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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