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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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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국외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9723 추천수 : 0

간접흡연의 위험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와 법적 규제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에서는 각 당사국이 실내 사업장, 대중교통, 실내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정책은 담배 연기로 인한 공기오염 수준을 감소시켜, 호흡기 증상 및 기도 염증 감소 등의 호흡기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 정책은 비흡연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흡연자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금연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강화된 이후로 지속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외 현황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을 통해 일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이래 꾸준히 정책을 점검하고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청사, 학교, 의료기관, 공항 및 철도역과 여객터미널, 청소년활동시설 등 대다수의 공공시설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23년 8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 시작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령 상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 등 WHO 권고기준인 전면적 금연구역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세계 수준에서 볼 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HO FCTC는 간접흡연에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은 없으며, 환기, 공기여과, 흡연구역 지정 등의 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74개국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또는 정부 법안에 따라 최소 90% 이상 인구에 적용)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인 21억 명 이상이 완전한 금연구역 정책을 통해 담배 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장소는 대학을 제외한 교육시설(149개국)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시설(142개국), 대학교(136개국), 대중교통(123개국)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으로는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금연구역 정책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는 2004년 실내 전면 금연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술집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3,000유로(약 4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08년부터 모든 식당, 술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시행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모든 공동공주택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등은 일부 금연구역에 실내 흡연실이 있는 경우,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실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핀란드는 2021년부터 버스정류장 및 공공 해변, 놀이터, 실외 테라스 등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22년부터 공원, 정원, 휴양 해변 등 90곳 이상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방향

법정 금연구역이 ’12년 37만 개소에서 ’22년 155만 개소까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수준의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 지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적·입법적 논의를 통해진행함으로써 포괄적인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기존 정책도 재정비하여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실내 흡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담배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참고문헌 >
    • 김현숙. (2022). 우리나라 금연구역 정책의 성과와 과제. 대한금연학회지, 13(4), 116-129.
    •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WHO. (2023).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
    •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3W0O4D2X6C1M8M5D8I1M5L9R9A8. (조회일: 2023.12.)
    • WHO FCTC. (2017).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8.
    • 공재형, 임수진, 최새결, & 김길용. (2023).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 이행 현황과 과제: WHO MPOWER 를 중심으로. 대한금연학회지, 14(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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