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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원문보기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1조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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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연정책
담뱃갑 포장규제
담뱃갑 포장규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삽입의 현황 및 의미 담뱃갑 및 담배 포장지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내용을 넣는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매우 간단하고 짧은 문구를 넣다가 최근에는 2001년부터 캐나다가 시작한 매우 강력한 경고 그림 삽입으로 확대 되어 왔습니다. 담뱃갑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국내금연정책
담뱃갑 포장규제 담배성분표기 의무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 공개 의무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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